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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금액을 한 번에 내거나 절반씩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에 더해 4분의 1씩 나누는 분기납과 12분의 1씩 나누는 월납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금액 납부 방식 확대
  • 기존 일시납 및 2분의 1 납부 방식 유지
  • 4분의 1 단위의 분기납 방식 신설
  • 12분의 1 단위의 월납 방식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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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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