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심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대상에 '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유수시설을 덮어 학교를 짓는 등 교육시설을 더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 강화
- 기반시설 설치 예외 대상에 학교를 추가하여 교육시설 확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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