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영상이 퍼질 경우 교육부 장관이 즉시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마련
-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확인 시 교육부 장관의 즉각적인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ㆍ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또는?접속차단?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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