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스스로 찾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 공개 의무화
- 직권조사 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조사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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