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석탄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개발사업 계약 시 지역 업체 우대 근거 마련
- 지역 내 기업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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