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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혀도 국채를 갚거나 지방에 지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경우, 남은 돈으로 국채를 우선 갚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남은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 채무 관리와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경우 국채 상환을 의무화함
  •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규정
  •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음. 이에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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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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