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기존에는 지원금 비율을 바꾸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지원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 완화
-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
-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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