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현재는 같은 시·도 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개발사업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예외적 확대
- 국가 개발사업 등 투기 우려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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