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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수도권 밖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돌아오는 기업도 똑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복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 적용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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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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