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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사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해 이를 제도화합니다. 다만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접 농사짓는 땅에만 이 방식을 허용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농지 복합이용 개념 도입
  • 농업진흥구역 외 자경 농지에 한해 복합이용 허용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 형태인 영농형 태양광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신설 및 제59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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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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