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동안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의무장교 지원율 제고 및 군 보건의료 분야 업무 공백 예방
-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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