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생리용품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이지만, 현재는 특정 연령이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여성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생리용품을 필수 보건의료 재화로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리용품 지원 의무 신설
- 여성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