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로 응급 의료 인력과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응급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세울 때 취약 지역에 대한 강화 및 대응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응급 의료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 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 지역 관리 및 대응 계획 포함 의무화
- 응급 의료 취약 지역 파악을 위한 3년 주기 실태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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