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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단기적인 소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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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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