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공소 유지 업무까지 맡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부서나 같은 차장검사 밑에 있는 검사도 해당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를 더 엄격히 분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 금지
- 같은 부서 및 같은 차장검사 소속 검사의 기소 및 공소 유지 제한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강화 및 검사의 객관적 의무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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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1.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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