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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 등이 직무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그 유족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군인 등의 직무상 사망·부상 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명시
  • 기존 보상 체계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신설을 통한 법적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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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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