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사퇴 시한 연장
- 기존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
- 선거 관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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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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