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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상장기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가업 승계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도 함께 조정하여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증권시장 상장기업 제외
  • 상장기업 제외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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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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