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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려도, 해당 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소비자원에 다시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법 사실에 대해 조치 결과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위법 사실 통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의무화
  •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 및 결과 확인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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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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