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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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 편성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존중 의무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예산 반영 강화
- 청년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 괴리가 발생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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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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