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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봉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사가 벌금 미납자에게 사회봉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회봉사 신청을 위한 경제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며, 집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검사의 사회봉사 제도 고지 의무화
  •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 사회봉사 신청을 위한 경제적 기준 마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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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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