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가 평가 방식을 알지 못하거나 기술적 편향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인공지능 채용을 할 때 구직자에게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주기적으로 점검받게 하고, 장애인 등 정보통신 취약계층에게는 인공지능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인공지능 채용 시 평가 방식 및 알고리즘 사전 고지 의무화
- 인공지능 채용 기술의 주기적인 외부 전문기관 점검 실시
- 장애인 등 정보통신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채용 적용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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