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
-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 삭제 및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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