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과 재난 안전 관리 업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들과 내용을 맞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업무 추가
-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추가
-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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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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