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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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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증언과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중요한 안건 심사나 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격 출석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 방해나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활동이 끝난 위원회라도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 불가
  •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대상 범위 확대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원격 출석 허용
  • 자료 제출 방해 및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류등의 제출 요구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이 신체적ㆍ물리적ㆍ공간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격출석하여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현행법상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고 또는 서류등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고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출석요구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2조). 나.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 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ㆍ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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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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