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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감사인 관련 소송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기록을 보내는 것이 법 위반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요청으로 기록을 보낼 때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기록 송부 근거 명확화
  •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유 추가
  • 법원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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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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