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 산출 기준과 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일 후보로 투표가 필요 없어진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 외에도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 연장과 법 조문 오류 정정 등 전반적인 선거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 위탁선거 비용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 단일 후보 등록 시 선거운동 중지 규정 마련
-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 연장 및 선거 관련 금지 행위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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