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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를 요청할 때 파견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현지 상황이 변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파견 부대에서 사망이나 중상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 첨부 의무화
  • 국제법 위반 등 파견 종료 사유 추가
  •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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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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