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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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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구체화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생활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군 복무와 연구 활동을 연계하는 등 이공계 인력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 시책 마련
  •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장려금 및 취업 지원 근거 신설
  • 군 복무와 교육·연구·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지원 제도 도입
  •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과 공급망ㆍ통상, 경제, 외교ㆍ안보가 연결되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ㆍ중국 등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ㆍ유치ㆍ보호 등 인적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는 현행법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육성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및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내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양성체계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2004년 현행법을 제정한 이후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ㆍ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후 최소한만 개정되어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에 공백이 있어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외교ㆍ안보 차원 세계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확보에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ㆍ해외 인재ㆍ전략기술분야 인력의 육성ㆍ지원ㆍ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박사후연구원ㆍ학생연구원ㆍ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명칭을 이공계인력 조사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생 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정부는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장려금 환수 대상을 축소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마.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정부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사. 정부는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아.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의6 신설). 자. 정부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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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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