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현재 지방공기업은 경영 실적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과 성별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의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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