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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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난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 명령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을 높여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더 잘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난 시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 대피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주민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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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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