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화
- 일본군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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