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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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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용 범위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남은 기금을 다음 해로 넘겨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 확대 및 용도 정비
  • 대규모 재원 수요에 대비한 기금운용계획의 탄력적 수립
  •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의 평화번영계정 전출 근거 마련
  •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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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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