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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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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고 고용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과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 의무 공시 및 고용성평등지수 산출
  • 근로자의 동일 가치 노동 임금정보 청구권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양성평등기본법 통합 운영
  •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형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성별 임금격차, 채용 단계별 성비, 승진 현황, 고용형태별 근속, 일ㆍ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ㆍ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함.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며,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임금 투명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 검증, 우수기업 지원,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심의기구 운영 등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 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노동시장 내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ㆍ공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나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 단계별 지원자ㆍ합격자ㆍ최종 채용자 현황, 승진 현황, 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고용평등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고용평등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고용평등공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사.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신설). 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금정보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자. 임금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시한 기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상 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제1항 신설). 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공익법인 등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6 신설). 너.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더.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용자, 임금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 개정). 러.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또는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머. 「고용정책 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로 이관하고, 종전 제도에 따른 조치와 심의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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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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