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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관할 지자체에만 알리면 되어서 이용자들이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이용자들에게 미리 직접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을 닫기 14일 전까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게 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체육시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
  •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문자나 전화 등으로 통지
  •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이용료 반환 등 피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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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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