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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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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공의들이 인력 보충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필수의료 분야 육성을 국가가 지원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협력해 공동 수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공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수련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 및 연속 24시간 이내로 제한
  • 필수의료 분야 육성 지원 및 지역 의료기관 간 공동 수련 체계 마련
  • 전공의 선발 시 성차별 금지 및 공정한 절차 의무화
  • 지도전문의 역할 세분화 및 수련 프로그램 평가 체계 개편

제안이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ㆍ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3조). 다. 전공의ㆍ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11조의3). 라.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ㆍ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함.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바.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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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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