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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울 때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가 단순히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평가를 수행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의무화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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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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