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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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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중독자인 경우 경찰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임용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경찰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정비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를 결격사유에 추가
  •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범죄자의 경찰 임용 제한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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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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