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은행의 역할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책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범위에 지역균형발전 수행 명시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 및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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