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2025년 6월에 효력이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 구제를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 3년 연장
-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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