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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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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폐업하게 된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고시나 지시에 따라 폐업한 사람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폐업한 어업인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청장 지시공문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폐업 보상 대상자 범위 확대
  •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른 폐업 어업인을 보상 대상에 추가
  • 기존 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어업인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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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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