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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도서관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지식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 대통령령을 통한 세부 운영 기준 수립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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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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