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들이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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