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실적이 부족하면 구매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는 조직 전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담당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을 구매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기관 차원의 책임과 관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교육 대상 확대
- 구매 담당자 외에 부서장까지 교육 대상 포함
- 기관 차원의 책임성 강화 및 실질적 구매 확대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는 구매담당자의 실무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구매 수요 발굴과 예산 집행계획, 계약 방식의 결정 등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구매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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