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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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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의 등록이나 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강화
  • 재외교육기관 및 단체의 등록·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유
  • 재외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교육부·외교부·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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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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