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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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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월 29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대신하여,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6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민들이 직접 행정을 담당했던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의 날' 명문화
  • 주민자치의 날을 매년 6월 11일로 지정
  • 주민 주도 지방자치 기반 강화 및 역사적 정통성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주도성’이나 ‘풀뿌리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ㆍ지방자치의 효시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민들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불합리한 폐정을 개혁하며, 상향식 주민자치를 실시하려 했던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음력 5월 7일, 양력 6월 11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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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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