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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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청과 도매시장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낡고 농산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자가 거둔 사용료를 낡은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 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사용료를 결정할 때 시설 개선 비용을 고려하도록 심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시설 정비 및 개선에 의무 사용
-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시설 개선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료 결정 심의
제안이유 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9%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츨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 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제20조제3항). 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78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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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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