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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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전 사실과 관련해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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