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
- 민법상 친족까지 재심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이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선종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를 비롯해, 1948년 여순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방첩부대,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법적 절차도 없이 살해됐으나 결혼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희생자의 조카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재심청구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임.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인하여 재심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이를 고려하여 조카 등을 포함해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까지 재심청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음(안 제424조제4호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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