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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때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부들이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에 한해,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횟수 제한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첫째 아이 출산 희망 부부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 폐지
  • 첫째 아이 출산 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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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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